대성학원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

대성학원 콘텐츠(모의고사, 교재 등)를
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/판매하여,
상업적, 경제적으로 이용하는
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.

대성학원 콘텐츠를 당사의 허가 없이 불법 복제, 공유, 무단배포, 무단 사용 및 변형하는 행위는
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.

신고대상

  • 대성학원 학습콘텐츠(강대모의고사, 더프리미엄모의고사, 쉬어, 해시태그2750 등 대성학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콘텐츠)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 및 변형하여 무단 사용하거나 유통/판매하는 경우
  • 커뮤니티, 게시판,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, 무단 배포하는 경우

신고 시 필수 정보

  • 개인 간 거래
    • 커뮤니티 이름 및 게시글 URL, 판매자 ID, 판매자 연락처
    • 입출금 내역, 해당 연락처로 거래한 문자(카톡) 내용
    • 불법복제 자료(PDF, 복사본)
  • 학원 및 강사
    • 학원인 경우 학원 이름, 연락처, 주소 / 강사인 경우 강사 이름
    • 학원 공지 게시물(홈페이지, 문자 등), 영수증, 수강증
    • 불법복제 자료(PDF, 복사본)
  • 복사 업체
    • 업체 이름, 연락처, 주소
    • 영수증
    • 불법복제 자료(PDF, 복사본)
  • 일부 문항 무단 사용
    • 대성학원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수록된 교재/모의고사 이름
    • 도용된 문항의 출처 표기
    • 무단 사용된 교재, 모의고사 및 도용된 문항 사진

포상안내

  • 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이 보장되며,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민·형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의 신고사례금을 지급합니다.

저작권 침해 사례

  • 학생이 실물 시험지(1~2부 내외)를 온·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
  • 실물 시험지를 다량 취득하고 온·오프라인으로 유상/무상으로 판매(배포)하는 행위
  • 커뮤니티 및 SNS에서 PDF를 유료 또는 무료로 거래(판매)하는 행위
  • 커뮤니티 및 SNS에 컨텐츠의 일부를 캡처하여 올리는 경우
  • 커뮤니티 및 SNS에 컨텐츠 해설강의를 올리는 경우
  • 외부 강사가 팀, 수업 등에 무단으로 배포, 활용할 경우

기타사항

  • 신고 시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족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 한해 지급되며, 신고자 본인은 면책됩니다.
  • 저작권 침해 신고 후 처리 과정 안내 또는 처리 완료 시 신고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