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성학원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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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성학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신고 가이드라인입니다
  • 관리자
  • [신고 자료의 원본 보관]

    신고하신 자료의 원본은 삭제하지 마시고,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    경우에 따라 대성학원 저작권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, 신고자의 자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  즉,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대성학원 저작권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수사 도중 원본 자료 손실로 인한 수사 중단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보 자료는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  [신고 포상금의 지급]

    대성학원 저작권 담당자는 최초 신고자에 한해 심의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사비를 이용하여 불법거래를 고의적으로 시도, 대량 신고하는 경우 고의적 불법거래 유도로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(2020년 1월 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고접수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불법거래 흔적 발견시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